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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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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민주당이 불쾌할 일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
검찰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팩트·법리에 맞는 판단 내렸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대공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다.

한편 한 대표는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5일 예정인 '여야 대표 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을 두고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사안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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