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달신시장상인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법인 고소한다

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 주 내 고소 예정
'수사거래' 논란 된 경찰관도 법적 대응 검토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부적절한 행태, 철저한 수사·응당처벌 이뤄져야"

팔달신시장 내부 모습. 매일신문DB
팔달신시장 내부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팔달신시장 내 한 법인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매일신문 8월 6일 등)로 의심받아 조사 중인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상인회 차원에서 해당 법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 사이 각종 고소·고발 건이 난무하는 데다, 수사 무마 논란까지 겹치는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로 인해 지역 사회 전체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29일 팔달신시장상인회는 대구 북구 내 다른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A법인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팔달신시장상인회 측은 부정유통 논란 이후 A법인 대표가 상인회에 찾아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고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의 공금횡령 수사 중 '수사거래'로 논란이 된 B경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은 실제 거래는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에서 하고, 주소지만 전통시장인 팔달신시장에 등록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최 회장이 상인회 공금 1천18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과정에서 북부경찰서 소속 B경감이 최 회장에게 "상인회장직을 그만두면 접수된 사건을 모두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확인돼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 지역 구의원과 북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직원 등이 비슷한 취지로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감사와 징계도 절차를 거치면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감찰이 지진부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팔달신시장상인회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민재 변호사(법무법인 신우)는 "고소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정리가 됐고, 이번 주 내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다"며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문제가 된 B경감 등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역 사회의 난맥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논평을 통해 "매일신문 보도로 밝혀진 북구 팔달신시장 상인회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과 북부경찰서 소속 B경감의 부적절한 행태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길 바라며,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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