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연이은 부당대출‧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SC‧iM‧농협‧기업‧수협‧부산‧광주)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이 다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박충현 부원장보는 발언을 통해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양태 변화와 영업점 여신업무 관련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을 꼬집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여신 관련 금융사고는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도 커지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지난 5년(2019년~2023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만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영업점장 전결여신 대상의 본부부서 감리도 대폭 감축되는 등 영업점 여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됐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여신업무의 디지털화로 스캔 보관되는 여신 관련 증빙서류들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개선과제로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함께 금감원은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도 사실"이라며 "은행들은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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