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고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지인 여성의 집에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접촉 또한 금지된다.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 씨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은 지난 16일 최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최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여러 건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너도 결과에 책임지라"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최 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씨는 SBS에 "교제하던 여성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서로 다툼이 있었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지 않았고 자해를 암시한 게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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