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 선비골전통시장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지류)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선비골전통시장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대상 전통시장에 선정되면서 열린다. 시장 내 12개 점포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은 3만4천~6만8천원 구매 시 1만원, 6만8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가게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편의시설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다.
환급 가능한 국내산 수산물은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과 가공식품 등이다.
다만 법인(개인·기업)과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침체된 지역경제와 원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환급 행사가 중단되는 만큼, 시장 방문객들은 사전 온누리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 사무실로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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