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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부설 대구 과학영재학교 근거 법안 심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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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이름 올려
울산·광주과기원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정부도 찬성 입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매일신문 8월 28일 보도) 근거 법안의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조기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의 조기 통과에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6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 안건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DGIST법 개정안 2건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각각 DGIST 산하에 과학영재학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인선 의원 측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 2건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영재학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법, 광주과학기술원(GIST)법에 이미 근거가 있고 전문석사 학위과정 역시 KAIST법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법에 조항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DGIST법에만 과학영재학교, 전문석사 학위과정 설립 근거를 담지 못할 명분이 마땅히 없다는 의미다.

이날 심사 안건으로는 GIST법 개정안, UNIST법 개정안도 나란히 포함돼 눈길을 끈다. GIST법에는 전문석사 학위과정 근거가, UNIST법에는 과학영재학교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결국 국내 대표 이공계 인재 양성 기관인 KAIST, DGIST, GIST, UNIST에 차별 없이 과학영재학교 및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공통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대구는 물론 광주, 울산 정치권이 함께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들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인재 양성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큰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DGIST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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