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구지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경비원은 근로자의 날 이외에 단 하루의 유급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당직경비원들의 유급휴일 보장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유급휴일이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로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휴일을 뜻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다.
학비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인 학교 당직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돼야 할 유급 주휴일(주로 일요일)은 보장받지 못하고 연장·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따로 받지 못한다. 월 2회 무급휴일이 제공되지만, 이마저도 당직 경비원이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 임금을 자신의 월급에서 삭감해야 한다.
노조 측은 "지난 8월 열린 3기 단체협약 교섭에서 시교육청은 명절 유급휴일 6일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기에 유급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명절 유급휴일도 단체교섭 협약이 체결된 후에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은 "시교육청이 제시한 명절 유급휴일 6일은 과거보다 진전된 안 이긴 하지만 결국 이번 추석에도 당직경비원들은 6박 7일 동안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조금 더 의지를 보태 이번 추석부터 당직경비원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의 한 학교 당직경비원 김상광 씨는 "당직경비원으로 일하면 기본적으로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최소한 명절과 주1회 유급휴일은 쉴 수 있도록 휴일 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당직경비원들의 급식비 전액 지급, 근속수당 지급, 정기상여금 타 직군과 동일 지급, 정년 후 재계약 등을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8월 말부터 학교 현장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직경비원의 근로 형태를 알리고 주휴일 및 명절 유급휴일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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