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수십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하거나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이른바 '깡통전세'로 세입자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5억원을 가로챈 A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또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시에 빌라 5채를 순차적으로 신축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일당은 대구 남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같은 날 다수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 합계액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깡통전세: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의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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