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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무덤 실컷 파헤치고 유골 화장까지…"우리 조상묘로 착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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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다른 사람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고조부 묘가 있던 곳 인근 임야를 개발한 뒤 경작지로 썼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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