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15)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B양을 촬영하려 했으나 B양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받고서 혐의를 인정했고 학원에서 즉각 해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선 학원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만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교습소)이 강사 채용시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4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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