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41명 증가해 총 5천810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2명 생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천810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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