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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복'에 이재명 합성…사진 300장 유포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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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총선을 앞둔 올해 초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인근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한 인쇄물에는 이 대표가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가짜 사진이 담겼다. 더불어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지했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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