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구 '백초크'로 죽인 20대…징역 5년인데 정신과 치료로 구속 피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학교 동창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신질환 치료로 인해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