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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1심 속행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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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백현동 '옹벽아파트' 대법원 판결도 나와
아파트 일부 시설물, 성남시 승인신청 거부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27일 오전 이재명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과 공모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백현동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 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성남시가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천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높이 최고 50m의 옹벽과 인접해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거주동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은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1차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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