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대부분이 청소년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 기관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법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법률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