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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인선 대표 발의 '딥페이크 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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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방지·피해자 보호에 국가·지자체 역할 강화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김상욱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김상욱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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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방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대부분이 청소년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 기관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법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법률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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