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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징역 23년'→2심 '징역 1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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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사진 왼쪽). 대전지방검찰청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사진 왼쪽). 대전지방검찰청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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