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문씨는 이와 관련 오는 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도 예정돼있어 검·경 쌍조사를 받게 됐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문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받은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다. 면허 취소인 0.08%를 훌쩍 넘은 수준이다.
문씨는 오는 7일 오전 중으로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문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불거진 '특혜 채용' 논란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문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지에 관해 "문다혜씨 조사 여부는 포렌식을 거친 압수물 분석 후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분석 중이라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포렌식 일정은 변호인 참석이라 음주운전 사건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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