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법무담당관 '보도자료 명예훼손' 무혐의…시민단체 "유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 등 증거불충분…불송치 결정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DB

시민단체 간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대구시 법무담당관 등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법무담당관과 법무지원팀장에게 제기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 법무담당관과 법무지원팀장은 시민단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사안으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 사무처장은 자신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서 제출과 무관하다"며 지난 6월 대구경찰청에 대구시 법무담당관, 법무지원팀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이것이 기사화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고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소송사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시민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일은 생기기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 처분은 여러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