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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타' 주장 가세연…2심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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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오른쪽),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그 가족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8-2부는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천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천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조민 씨에 대한 배상액이 500만 원 줄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고도 명령했으나,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돼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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