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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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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시, 구·군 합동으로 단속
내년에는 시민 신고 플랫폼 가동, 단속인력 한계 극복

대구 도심 점자블록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주차돼 있다. 차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등은 PM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매일신문DB
대구 도심 점자블록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주차돼 있다. 차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등은 PM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매일신문DB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 무단방치로 인한 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주·정차구역에 무단방치된 PM 및 자전거에 대한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무단방치된 PM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주요 단속구역은 도시철도 진·출입구 및 횡단보도 3m 이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5대 절대주정차 금지 구역'과 '반납불가 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다.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일반 자전거 역시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경우 수거한다. 이후 공고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 방식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구·군의 무단방치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무단방치된 PM을 모바일 웹페이지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시스템'에 쉽게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11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시 경찰청이 함께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유관기관 등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대구시는 공유 개인용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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