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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63개 ‘불공정 기업’에 신성장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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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금융기관의 불공정 기업 지원 제재책 마련 필요"

KDB산업은행 본점
KDB산업은행 본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상 기업 257개 기업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은 국민소득 5만불,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新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 일환으로 마련된 대출상품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지원자금이 불공정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불공정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6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이고, 다음은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 기업 63개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 많게는 16회까지 받았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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