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3일 국회 행안위는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제주경찰청 감사가 이어진다.
이 중 제주도청은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문 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다.
한편, 문 씨는 제주시 이외에도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도 오피스텔을 불법 공유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유숙박 업소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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