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 혐의' 前 민주당 제주도의원…1심 '벌금 2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주지법, 강경흠 전 도의원에 벌금형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
고환율 여파로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수입 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며 비상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의 달러 기준 수입물가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수용률이 1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