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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前 민주당 제주도의원…1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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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강경흠 전 도의원에 벌금형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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