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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홍대 활보한 '나체 박스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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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마약류 약품 여러차례 구입, 6월 검찰에 기소

A씨 인스타그램 캡처.
A씨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했던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유동균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서울의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가슴 등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13일에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 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오는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이 행동이 경찰에 의해 제지됐는데, 이후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재밌겠다고 생각해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보겠다고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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