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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기계 교통사고 중 절반 가량 농번기 집중…“예방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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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가을철 농산물 수확 시기 주의 당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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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농번기인 5, 6월과 9,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290건 중 절반에 가까운 46.9%(136건)가 농번기(5~6월, 9~10월)에 발생했다.

공단에 따르면 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조작이 어려워 실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지난해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가 16.6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3)의 약 13배에 달했다.

지난해 농기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남(63건, 21.7%)이었으며, 이어서 경북(42건, 14.5%), 경남(41건, 14.1%)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에서 농기계 운전 시 사고 예방 위해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 준수해야 한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특히 역주행,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지 등을 부착해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촌 지역을 지날 때에는 농기계 운전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키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주행 속도가 느린 농기계를 좁은 도로나 야간 운전 시 다른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농기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돌발 상황을 경계하며 방어운전과 서행을 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농기계는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되는 고마운 도구지만, 사고 발생 시 순식간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촌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교통안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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