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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기계 교통사고 중 절반 가량 농번기 집중…“예방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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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가을철 농산물 수확 시기 주의 당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지난해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농번기인 5, 6월과 9,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290건 중 절반에 가까운 46.9%(136건)가 농번기(5~6월, 9~10월)에 발생했다.

공단에 따르면 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조작이 어려워 실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지난해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가 16.6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3)의 약 13배에 달했다.

지난해 농기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남(63건, 21.7%)이었으며, 이어서 경북(42건, 14.5%), 경남(41건, 14.1%)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에서 농기계 운전 시 사고 예방 위해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 준수해야 한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특히 역주행,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지 등을 부착해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촌 지역을 지날 때에는 농기계 운전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키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주행 속도가 느린 농기계를 좁은 도로나 야간 운전 시 다른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농기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돌발 상황을 경계하며 방어운전과 서행을 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농기계는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되는 고마운 도구지만, 사고 발생 시 순식간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촌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교통안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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