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 씨가 2019년 양평동 주택을 '갭투자'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 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 처분 대금 5억1천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천만원 ▷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했다.
문 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시기 전후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 특히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종부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힐 정도였다.
구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를 보고 관사테크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씨는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숙박업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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