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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등록 이주아동 84명…"교육권 보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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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실태 파악 미흡…대구는 초·중·고 구분없이 관리
"전체 1~2만여명으로 추산…권리 보장할 법률 마련해야"

인권실천시민행동 제공
인권실천시민행동 제공

전국 교육청이 관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인권실천시민행동은 전국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24년 10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 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84명으로, 초‧중‧고등 구분 없이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 외에 지역별로 미등록 이주아동은 ▷경기도 813명 ▷경남 162명 ▷충남 156명 ▷인천 112명 ▷경북 98명 ▷충북 77명 ▷전남 48명 ▷전북 43명 ▷대전 31명 ▷울산 14명 ▷제주 13명 ▷세종 7명 등이다. 서울, 부산, 광주, 강원 교육청은 관련 정보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인권실천시민행동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현황 또는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공개된 자료 속 미등록 이주아동은 1천600여명 정도로 나머지 지역까지 포함하면 전체 1만에서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나 입장 발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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