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10대와 20대 여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10대 B양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양은 지난해 10월 A씨 자택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우울증 등으로 수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입원 중 학교 부적응으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하던 B양을 만났다.
이들은 퇴원 후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사건 당일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했고, 이를 본 지인이 신고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우울증이나 지적장애 등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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