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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대법원이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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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된 2심 판결문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의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자정부로 끝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즉, 대법원이 판결문 수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과 다름없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6월 17일 되려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기존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했는데, 65대 35로 결정된 재산 분할 비율 등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식 가치 산정 외에 나머지 부분은 기존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내용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경정에 불복해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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