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선 사고 시 형사 책임을 묻는 것보다 기업스스로 안전설비 설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융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이하 중처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우 의원은 현행 중처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해태(게을리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게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해태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서류상 혹은 형식상 요건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산재 예방을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기업들이 이상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이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형사 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1천548억원을 지원한 각종 '안전 컨설팅'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올해 컨설팅을 지원받은 일부 소규모 사업장 경우 '전담조직이 없어 서류 방향만 컨설팅 받았다', '안전관리자 없이 경리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고 답하는 등 예방 효과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컨설팅 지원보다 안전설비 설치 투자를 유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융자·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전컨설팅 사업보다, 기업이 스스로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 '안전동행지원사업' 등의 안전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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