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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타 보험금 중복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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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 확대

영주 시민들이 기흥동 서천 둔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 시민들이 기흥동 서천 둔치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예상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58명의 시민이 총 2천만원의 보상을 받았고, 올해는 48명이 총 3천만원을 보상 받았다.

자전거 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갱신된 자전거 보험은 보장 내용이 확대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진단 위로금 5만원 증액, 4주 이상 진단 시 15만원, 8주 이상 진단 시 35만원을 지급한다. 입원 위로금 지급 조건도 기존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에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으로 완화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500만원 ▷휴유장애 발생 시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4주이상 15만원에서 8주이상 35만원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원 등이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상 대상이다. 단,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표에 따른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15세 미만은 사망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또는 영주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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