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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신 36주차 낙태, 명백한 살인행위…구속영장 재신청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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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낙태(임신중단)를 해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히 살인"이라고 했다.

앞서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60대 심모 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상을 올렸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고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윤 씨와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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