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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男후배 성추행한 검사, 정직 1개월…부원 비하·육아시간 딴 짓 등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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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품위를 손상시킨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이었던 B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6월, 육아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의정부지검 소속 C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2016년 12월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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