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팔달신시장 채소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정황(매일신문 8월 6일 등)이 드러나 환전이 중단된 가운데 해당 상인에게 불법 거래를 종용한 브로커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얻은 이익의 90%가 고스란히 브로커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앞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에서 1~3위를 차지한 팔달신시장 점포의 소유주가 서로 가족 관계인 것으로 확인돼 부정유통이 의심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폭 10m 가량의 작은 점포에서 비상식적인 수준의 매출이 나온다는 점 등이 의심 정황으로 지목됐다.
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점포 주인 A씨는 29일 "지난 4월 이른바 '현금깡'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서 연락이 와, '온누리상품권을 구해올 테니 환전만 해주면 환전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털어놨다.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도 있었던 A씨가 제안을 수락하자, 브로커들은 본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지시했다. A씨는 이들 일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과 7월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의 점포를 추가로 개업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본인 명의 가게를 포함해 월 평균 192억원의 매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1인당 최대 99억원까지 환전 한도 상향 신청이 가능하다'는 브로커들의 얘기를 듣고, 세 점포를 합해 월 약 300억원까지 환전 한도를 늘렸다. A씨는 "환전 한도를 늘리려면 매출 신고를 해야하는데 (브로커들이)100억원 가량 선결제를 해서 신고를 한 후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A씨와 A씨 가족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5개월 동안 900억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5~10%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체 순이익은 약 8~90억원으로 추정된다.
A씨는 "업자들을 대신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정도를 받았다. 나머지 80억원 가량은 모두 현금과 계좌 이체 등으로 업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고, 당시 유혹에 빠졌던 스스로가 후회된다"고 말했다.
의혹이 커지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A씨의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중지시킨 상태다. 소진공은 현재 알려진 의심 점포 외에도 고액 매출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거래 이력에서 스스로 거래한 흔적이 보이거나, 단기간에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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