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그 여성에게 2억원이나 투자한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양소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따르면 중학생 아들을 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제게 발각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남편이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A씨가 상간녀 집으로 찾아가자,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며 "이런 식으로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아내를 협박했다.
A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상간녀를 계속 만났다. 심지어 A씨는 남편이 상간녀가 술집을 차리는 데 약 2억원을 투자한 사실까지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위자료로) 한 2억원 정도 청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쪽(상간녀)으로 돈이 2억원 갔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부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