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경태 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