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교통사고 혐의" 김상백 포항시의원 벌금 8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법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경태 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