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1평 남짓한 좁은 경비실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열악한 휴게시설과 초단기 근로계약 관행이 빚어낸 '구조적 살인'이라며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 경위와 근무 환경 실태를 규탄했다.
고인은 지난 26일 새벽 교대 근무 중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단체들은 "고인이 근무하던 경비실 바닥에는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마음 편히 발을 뻗고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력 감축에 따른 과도한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한때 최대 16명의 경비원이 8명씩 교대 근무를 했지만, 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는 6명이 3명씩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초단기 쪼개기 계약 탓에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며 "경비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추진되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이 지난해 서산시 직영 체제로 전환된 뒤 중단된 점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아파트 단지, 개선 사업을 중단한 서산시, 편법적 고용 관행을 묵인해 온 고용노동부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서산시에 행정 책임 인정과 휴게시설 개선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초단기 근로계약 관행 개선, 공동주택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연합뉴스에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도 "단지 정문 오른쪽에 경비초소로 쓰던 공간을 경비원 휴게실로 꾸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해당 휴게실에 침상과 침구류, 화장실,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으며, 휴게시간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낮에는 점심과 저녁 시간에 각각 1시간씩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인이 근무하던 곳이 휴게실 반대편 단지 끝쪽에 있어, 거리가 먼 휴게실 대신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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