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마시다 흉기휘둘러 지인 2명 사상' 40대 징역 2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중형선고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2명은 크게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져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 밝혔고, 이에 대해 당대...
오는 1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티브 ET...
인천에서 30명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고, 경북 상주에서는 드론 비행 교육시설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