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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女에 "아줌마, 아줌마"하더니, 목 졸라 기절시킨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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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한 2심
재판부 "200만원 형사 공탁, 치료비 149만원 구상금 납입 등 참작"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늦은 밤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기절시킨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자정쯤 전북 전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넘으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해 골목길을 걸으며 귀가하던 B씨를 "아줌마, 아줌마"라고 부르며 뒤쫓아갔다.

A씨의 이같은 태도에 B씨는 겁을 먹었고, 골목길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A씨는 B씨의 목을 감아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골목길 차량으로 밀어붙이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은 1심에서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고, 치료비 149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조건과 다르게 평가할만한 사정도 없고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이나 기준을 종합해 검토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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