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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한 현실…부친 시신 냉동고에 보관한 아들, 이유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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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숨긴 채, 아들이 대신 '수십 억대 이혼 소송' 진행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숨진 사실 숨겼다" 진술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70대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1년 이상 보관한 40대 남성이 지난 1일 자수한 가운데 아버지가 숨진 상태에서 아들이 대신 수십억대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YTN 보도에 따르면 70대 남성 A 씨는 2022년 7월 배우자 B 씨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 씨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하고 있는 지난해 9월에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 A 씨를 대신해 그의 아들 C 씨가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사자가 숨진 상태로 6개월 넘게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A 씨 측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주로 C 씨와 소통해 왔다"며 "의뢰인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의붓어머니 B 씨 또한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붓아들인 C 씨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됐다면 생존 여부까지 직권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으로서는 A 씨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C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겼다"며 자수했다. 현재는 사체은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버지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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