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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TV로 생중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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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위해"…국민의힘, 법원에 생중계 탄원서 제출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두 차례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국민 알 권리'를 위해 TV로 생중계해 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25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은 앞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 달라"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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