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4년부터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되는데 퇴직 시기와 연급 수급 개시 나이를 연동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 이전에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달 중에 1차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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