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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참고인 조사 세 번째 불응… 검찰 "유선조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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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세 번째 불응했다. 검찰은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다혜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문 씨의 대면 조사 거부가 이번이 세 번째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잇따른 대면조사 불발에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문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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