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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근로자 권익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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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예천 농공단지 우일음료(주)·튤립인터내셔널(주)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노동법 안내, 애로사항 들어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우일음료, 튤립인터내셔널 협약.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우일음료, 튤립인터내셔널 협약.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6일 예천 농공단지 우일음료(주) 회의실에서 우일음료(주)(대표 강평모), 튤립인터내셔널(주)(대표 조명기)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과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우일음료(주)와 튤립인터내서널(주)은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취약 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동지청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예천농공단지 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예천농공단지 내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변경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및 노동부 지원 사업 등을 알리고, 산업재해 예방과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결의대회도 함께 열었다.

김두영 안동지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산업현장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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