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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꼼수' 외부감사 회피 막는다…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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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전환' 변경 방식 활용사례 빈번
일정 요건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정책위의장)이 외국계 기업이 유한책임회사 전환 방식의 외부감사 회피를 막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에 개정된 이른바 '신(新) 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이보다 앞선 2012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기업의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유한책임회사로 외부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김상훈 의원이 이를 지적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 회피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실제 신외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는 전년 대비 126.8%(149개 →338개) 증가했고, 2019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된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높은 증가율(내국 법인 91.6%, 외국 법인 84.4%)을 보이고 있다는 게 김상훈 의원실의 설명이다.

외국계 기업들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가운데 록시땅, 아마존, 이베이, 월트디즈니, 아디다스, 구찌,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의 한국법인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의 한국법인 큐텐코리아 역시 2023년 11월 주식회사로 전환했으나, 애초에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영국, 독일, 싱가폴,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전환하면서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를 피해 왔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대규모 배당을 통해 국외 반출하거나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을 높여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국내 자금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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