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촬영물 일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겨 내부를 확인했다가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자수했고,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교원단체는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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