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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1호 법안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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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유출 발생 시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
첨단기술 담당 부처에서 방산기술 보호 위원 증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국내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 3개 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방산업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형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방어 역량이 취약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기술탈취 공격 대상이 돼 왔다는 게 임종득 의원실의 설명이다. 일례로 올해 초 장갑차, 미사일, 레이더 등 중소 방산업체들의 기술 상당수가 북한에 탈취당했음에도 사업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는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이 방산기술 보호 위원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방어가 취약한 중소 업체의 기술 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임종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촘촘한 방어망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들의 기술 방어 역량을 신속하게 키우고 'K-방산' 경쟁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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