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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2억원대 '명품시계 불법 반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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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수억원대에 이르는 명품 시계를 해외에서 받은 뒤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시계의 경우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아 해외에서 착용한 뒤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다시 시계를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 4천127만여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부산 세관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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