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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문기 처장 유족 눈물 잊을 수 없어…사법부의 결정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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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분당갑) 시절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린 바 있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 간 인연을 여러 차례 걸쳐 공개하며 김 전 처장의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또한,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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