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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반' 꾸려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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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와 일본 스노우크랩 섞어 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

포항해양경찰서가 불법 대게 포획 및 유통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가 불법 대게 포획 및 유통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가 불법 대게 포획 및 유통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가 불법 대게 포획 및 유통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대게 조업철에 맞춰 불법조업 및 불법 유통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0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해경은 이 기간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대게'와 9㎝ 이하 체장 미달 '어린 대게'를 해상에서 불법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수입 유통됨에 따라 우려되는 각종 불법도 이번 단속 대상이다.

포항해경은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다음 스노우크랩에 섞어 팔기 또는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조직화된 대게류 불법 어업행위뿐 아니라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 또는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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